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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法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종합)

특검 추천권 놓고 이견 못 좁혀…내일 여야 원내대표 다시 만나기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무산 가능성 속 극적 타결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상휘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08-18 16:49 송고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국민공감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국민공감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접촉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새누리당이 단원고 정원외 대학 입학지원 특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이날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재차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원내대표간 접촉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9일 두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 동안 (박영선 원내대표를) 여러번 만났다"며 "결론은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시의성이 있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한 대학 입학지원 특례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월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단원고 3학년생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감법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감을 8월과 10월에 분리해 실시하게 되는데 관련법인 국감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감을 분리해 실시키로 한 여야 합의는 수포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후 국회는 자연스레 파행으로 흐를 것은 물론 여야의 강대강 국면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파행에 대한 책임을 여야가 서로에게 미루며 네탓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 시 진행되는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으로 추천하기로 돼 있는 국회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는 현재 다양한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4명의 추천권을 다 가지되 여당의 반대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안과 특검 자체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등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위원 1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하지 않고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 1명을 추천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원고 입학지원 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다면 법 적용은 가능할 전망이다.

입학 전형 시작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 예정돼 있어 이날 본회의가 데드라인으로 잡혀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20일로 연기할 경우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를 늦춰서 열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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