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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만 벗으면 되나...다른 혐의는

사서명위조·행사 가능성…신문조서에 어떤 이름 썼는지가 관건
연행 과정에서 동생 이름 댄 부분은 혐의 묻기 어려울듯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8-17 18:50 송고
김수창(52) 제주지검장. © News1
김수창(52) 제주지검장. © News1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지검장은 17일 예고 없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분식점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는 공연음란. 여고생 A양(18)이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경찰은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 확인했고, "얼굴은 확실하지 않지만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을 듣고 그를 연행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에서 동생의 이름을 댔다. 그리고 10시간여 가량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 떳떳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대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나면 되는데, 구태여 동생의 이름을 댄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지검장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저를 비롯한 검찰 조직에 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검·경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용히 끝날 일'을 가지고 신분을 밝히고 위세를 과시하느니, 일반 시민으로서 해명하고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서명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이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대법원 판례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서명을 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경우는 사서명위조와 사서명위조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문조서에 실제로 서명을 해야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김 지검장이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신분을 동생으로 속였을지라도, 이후 현행범체포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단계에서 자신의 명의로 서명을 했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인은닉·도피죄도 범죄 피의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대립적 위치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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