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차용증 위조한 뒤 전자소송…지인 상대 억대 사기 30대 ‘구속’

피해자 공인인증서 훔쳐 원고, 피고 등 1인2역 하다 덜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8-17 16:55 송고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까지 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이기려고 지인의 공인인증서를 훔친 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지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1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모(39)씨는 지난해 8월29일 전주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냈다. A씨가 빌려간 돈 2억원을 갚지 않으니 법원에서 돈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은 정씨의 요청대로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담당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을 종이소송(일반재판) 절차로 전환했다. 청구액이 2억원에 달했지만 재판 당사자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기 때문. 통상 청구액이 클수록 재판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피고인 A씨가 사전포괄동의를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었다. 사전포괄동의는 일정기간 동안 모든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사전포괄동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종이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정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정씨가 차용증을 위조했으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2012년 10월20일 A씨의 사무실에서 A씨의 인감증명서를 훔친 뒤 ‘2012년 10월9일 A씨가 정씨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이듬해 8월21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전자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무단으로 생성한 A씨의 아이디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A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몰래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정씨가 올해 1월 “A씨가 2억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것까지 포함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자소송의 본인절차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의 인증번호 발송이 필요하고 사전포괄동의 제도 운용 상 동의 신청절차의 강화, 개인 회원가입자는 한정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도 중요하듯 컴퓨터 상 본인임을 표시하는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개인들의 철저한 공인인증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