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폐손상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균)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00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온 옥시는 2010년 1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47%를 차지하며 업계 1위에 오른 업체였다.
그러나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환자들이 발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옥시의 제품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6개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 8월 공정위는 옥시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의 공표, 과징금 5100만원 등 처분을 내렸다.
옥시는 “(제품의) 표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제품에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구매해둔 소비자들이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도 있다”며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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