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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덤핑수주 방지 '종합심사낙찰제' 헛발질…정부, 대책 내놓는다

1차 시범사업 투찰율 최저가낙찰제보다 ↓…정부, 대책 마련중
단기보완책 불과하고 2차 시범사업부터 적용…논란 지속 불가피

진희정 기자 | 2014-08-16 17:15 송고

정부가 덤핑수주를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첫 공사 입찰부터 이전보다 덤핑수주가 심화되자 낙찰률을 공개하기는 커녕 대책마련부터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입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단가기준 구간을 현행 20%에서 15%로 축소하고 발주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1차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 6개 공기업에서 시행되는 21건의 공사는 부작용이 계속 양산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4대 공기업(LH·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종삽심사낙찰제 1호 시범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개찰 결과 평균 투찰률이 72%이었다. 이는 관계기관들이 예상했던 78~80%의 투찰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LH 최저가낙찰제 대상 아파트의 평균 투찰률 74.5%보다도 낮은 것이다.

업체별로는 한신공영이 기초금액 대비 68.30%를 써내 가장 낮은 투찰률을 기록하는 등 70% 밑으로 투찰한 중견이하 건설사가 18곳에 달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던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입찰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 국토부, 조달청, 4대 공기업,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였던 덤핑 수주를 방지하고, 공공 발주공사의 건설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서둘렀다.

하지만 첫 공사부터 낙찰률이 떨어지자 건설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지적한다.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은 약 590억원 규모 공사로 총 5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20개사 이상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으며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했다. 최저가낙찰제의 투찰율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이처럼 첫 시범사업부터 예상 투찰율이 낮아지자 정부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갖고 보안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보다 투찰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낮았다"면서 "최저가낙찰제처럼 가격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입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단가기준 구간을 현행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전까지 1000원짜리 자재가격을 800원까지 낮게 써도 됐지만 앞으로는 850원까지 높여야 한다.

특히 평균 입찰가격(균형가격)의 일정비율(3%) 안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주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비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균형가격이란 건설사의 투찰금액과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평균한 금액이다. 종전까지 100억원짜리 공사의 균형가격은 97억원까지 낮춰도 됐지만 앞으로는 98억원까지만 허용해 과도하게 낙찰률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성격에 맞도록 공사수행능력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하도급 금액의 하한성을 정해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낙찰가가 2~3%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2차 시범사업부터 보완책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수원 호매실 외에 6개 공기업에서 21건의 시범사업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덤핑 투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 보완책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게 되면 소수 건설사에 물량이 집중될 수 있고, 그대로 둘 경우엔 투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과점과 덤핑, 부실시공 등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단기적 보완책으로 낙찰률을 2~3%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가낙찰제와 동일 수준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사수행능력 변별력 강화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했던 기재부의 몰아붙이기식의 행태가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력있는 중견업체와 경험이 풍부한 대형건설사가 공생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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