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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만기 명예 전역에 인센티브 줄 방안도 검토해 보자

관심병사 관리 위해서도 도움될 듯
징병제 시행 외국 사례 살펴보니 명예전역하면 각종 우대사항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8-17 10:21 송고
기자의 눈 김승섭 2013.05.15/뉴스1 © News1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기 명예 전역자들에 대한 예우도 검토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윤 일병 사망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13일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복무부적합자를 걸러내는 것과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는 과감히 조기에 전역시킨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적응 병사를 군대 내에서 내보내겠다는 것일 뿐 관심병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웠다.

관심병사에 대한 조기 전역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멀쩡한 병사의 관심병사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딴 군내 사건 사고로 인해 "만기 명예전역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한숨 쉬는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당장 군내에서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전역 후 당근을 주는 이른바 '군 가산점제 부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심병사들이 병영 생활에 적응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장관 재임시절이던 지난해 6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군 가산점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가산점비율 등을 조정하면 합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리에 공감한다"며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위원들의 지적과 같이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각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를 재도입하려 할 경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

대안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15일 병무청의 '외국의 병역제도' 가운데 '징병제 국가의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5개국다.

중국의 경우 현역 병사의 복무기간은 2년인데 전역자에 대해선 '무료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 추천', 전문학교(대학) 또는 중등직업학교 진학시 학비를 보조해준다.

공무원 시험 응시 또는 직장단위 채용시 현역복무 경력이 인정되고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채용(임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조금 특이한데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3500명만 직업군인으로 상시 복무하며 나머지는 민병으로 편성된다.

일정기간 기초 군사교육을 마친후 귀가, 생업에 종사중 매년 19일씩 6회 동원·소집되어 군복무를 실시하는 민병체제다. 복무기간(예비군 4년 포함)은 20세~30세까지다.

병역이행자는 철저하게 우대한다. 우대사항은 소집복무(2-6년차)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시 군사보험의 혜택이 제공되고 외래 및 일반병실 치료비는 진료시간 및 치료금액은 제한이 없다.

복무 중 사고로 '근무불능' 진단을 받았을 경우 95%에 상응하는 일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신병교육 또는 동원소집과정 중 사고시 최소 68프랑(7만6600원)의 일급이 지급되고 군사우편료는 면제된다. 대중교통 무료승차 및 할인 혜택 등도 있다.

러시아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군 부대에서 교육 및 훈련 등을 소화할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 장교로 편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의무복무 후 전역시 학자금 지원, 의료 또는 주택 구매시 보상금 지원, 동원예비군 훈련 참가 일수만큼 회사 책정 보수액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금납부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베트남은 전역 후 취업 알선, 한국으로 근로자 파송시 우선권이 부여되는 특이한 점도 눈에 띈다.

브라질은 병사는 부상(의가사제대) 정도에 따라 2등 상사의 월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교는 현재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이집트는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자를 우대하는 사항은 없으나 병역 의무를 불이행했을 땐 해외여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학자금·주택자금 등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진학의 꿈을 접었던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전역 후 아무런 혜택이 없을 때보다는 현역 관심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군 당국은 관심병사 관리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없다면 현역 장병들을 명예롭게 전역할 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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