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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여중생 자살하게 만든 남학생들, 소년부 송치

법원 "상당 부분 무죄, 판결시 오랜 기간 형사범 신분 우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8-14 19:35 송고

같은반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때려 자살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해 남학생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채모(17)군과 김모(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채군과 김군은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2011년 3~11월 같은 반 학생인 A양을 이유 없이 때리고 집단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친구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양은 2011년 11월 양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세상 더러워서 못 산다', '학교가기 싫다' 등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뛰어내려 숨졌다.

서 판사는 채군 등에 대해 상습폭행과 공동강요 혐의 중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의 공동상해, 재물손괴, 재물은닉 등 혐의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2년에 가까운 심리 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밝혀졌고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면 항소 제기가 명백해 오랜기간 형사범 신분이 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생인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 같이 방치하는 건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며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의 굴레를 벗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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