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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첫 위헌소송 제기

"교육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위배"…진보교육감과 마찰 불가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8-14 10:21 송고 | 2014-08-15 13:25 최종수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수성향으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006년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6·4 지방선거 직후 잠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교육감 직접 선출 문제가 진영 논리와 맞물려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밝힌데 이어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보장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교원의 가르칠 권리 및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3가지 헌법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교육자주'를 지키기 어려운 제도"라며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교육자가 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선거방식으로 뽑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및 민주성 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지난 6·4 교육감선거 결과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반작용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며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학부모, 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자 등 총 2451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앞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교총은 6·4선거 다음날 논평을 내고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동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축구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축구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라고 보고 선거법 개정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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