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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줄께” 10대女와 성매매 후 도주 40대 구속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8-12 11:12 송고 | 2014-08-12 11:42 최종수정
경기 시흥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 후 달아난 석모(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7월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16)양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로 유인, 미리 준비해 둔 소주와 맥주를 먹인 뒤 성관계를 갖고 돈 주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씨는 어린 소녀들의 경우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석씨는 지난 2007년 14세 소녀 두 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 및 강간에 나선 바 있고 2011년에는 20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기소됐다.
석씨는 당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적 집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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