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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의혹보도' 日 산케이신문 지국장 검찰 소환 거부

12일 소환 통보…가토 지국장,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불응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11 15:31 송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10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 근무자는 보이지 않은채 문이 열려 있다. 2014.8.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10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 근무자는 보이지 않은채 문이 열려 있다. 2014.8.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지국장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타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12일 검찰 출두를 통보했지만 가토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등 문제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이사장 길종성)는 7일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산케이는 9일 기사를 통해 "산케이 서울발 기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며 "검찰의 개입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기사 게재 후 청와대에서 산케이 서울지국에 항의를 했고 주일대사관에서 도쿄 본사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며 "산케이는 기사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보도 경위 등을 추궁한 뒤 청와대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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