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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반자살’ 연인 살해 후 본인은 포기…‘촉탁살인’ 징역 7년

“카지노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속이다 부담감에 동반자살 결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8-08 18:28 송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덕진)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연인만을 살해한 뒤 자신은 살아남은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촉탁살인'은 의뢰 혹은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를 뜻하며 '동의살인죄'라고도 한다. 본인으로부터 '차라리 죽여달라'는 적극적인 부탁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 촉탁살인에 해당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12월 출소한 이씨는 2013년 12월 휴대폰 채팅을 통해 A(23·여)씨를 알게 됐다.

일정한 직업없이 살던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을 "카지노 사업을 하는 강남 재력가"라고 속여 접근했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자신의 형편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놨다.

A씨는 이씨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원했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앞두게 됐다.
그러나 이씨의 거짓말은 A씨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이 이씨를 '강남의 재력가'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곧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란 두려움에 힘들어했고 결국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자살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다 이윽고 지난 2월20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한 펜션으로 향했다.

이씨는 "직접 목을 맬 용기가 없다. 목을 졸라 죽여달라"는 A씨의 제안에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숨지자 이씨는 자살을 포기하고 범행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 가족과 상견례를 앞두고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이씨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결심에는 직업과 재산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해 온 이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죽여달라는) A씨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A씨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A씨 유족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유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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