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후배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 고교생 수사

기숙사서 후배 불러내 구강성교 강요, 퇴학 조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8-06 14:46 송고 | 2014-08-06 14:55 최종수정
서울시내 한 유명 사립 자사고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해당 고등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밤 이 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 A(17)군이 1학년 B(16)군을 불러내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B군은 지난달 4일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은 당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A군의 등교를 정지하고 이 사건을 인근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또 같은달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마쳤고 가해자 조사는 일정을 잡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