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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 혐의 미적용’ 재판연기…관할이전

(양주=뉴스1) 이상휼 | 2014-08-05 11:35 송고 | 2014-08-05 15:36 최종수정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군법정이 상급부대로 관할이전된다.

육군 28사단 군사법원(재판관 이명주 대령)은 5일 공판을 열고 "올해 4월16일 오전 10시께 피고 이모 병장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생활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윤일병에게 핥아먹게 하고, 윤일병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한 정황이 있다"며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어 "추가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급법원인 3군사령부로 관할이전을 승인했다.

군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양주시 28사단 내 군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자마자 방청객이 많다는 이유로 휴정한 뒤 5분 만에 속개해 이같이 결정, 20여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소속 회원 등 방청객들이 이병장 등 피의자 6명에게 "얼굴 좀 보자"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법원이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군의 수사가 미진하고 추가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관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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