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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았는데도 담보 안 푸는 은행 관행 손본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8-05 10:31 송고

 

은행 창구의 모습(기사 특정 사실과는 관계 없음) 2013.12.10/뉴스1


앞으로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은행이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정기 예.적금 만료 뒤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0. 1 ~ 1%미만의 낮은 금리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상반기 중 67건의 안건(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에 대해 협의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정기예·적금 가입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만기후 “자동재예치” 및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이  만기경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예적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요구불예금 수준(연 0.1 ~ 1%))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은행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감원은 대출이 완제되었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반드시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대항요건 마련) 했다.

이밖에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이 보험사마다 달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감안해 해당 약관에 대한 개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에 따른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특약과 관련해 보장기간이 짧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박용욱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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