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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삼성전자에 특허료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정이나 | 2014-08-02 12:01 송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 등은 MS가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담당 부사장은 MS 블로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종전 라이선스 계약에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M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M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특허료를 MS에 지불해왔다. 구체적인 특허권 사용료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 이후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거부했다고 MS는 주장한다.
MS에 따르면 양 측의 계약 이후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 2011년 8200만 대에서 3년만에 3억1400만대로 증가했다.

하워드 부사장은 "삼성은 성공을 예견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과의 협력관계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면서 "단순히 우리의 이견을 해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일 뿐, 우리 계약이 시행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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