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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사회 불필요한 야근 없앤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1일 도입

(서울=뉴스1) 장우성 | 2014-08-01 10:31 송고 | 2014-08-01 13:32 최종수정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두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실시,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9년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를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안행부는 “사전신청제를 보완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평소 직원들에게 "업무시간에 밀도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지만, 실제 노동생산성은 66%로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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