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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주당 5000만원 증자 참여…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포스코그린가스텍 설비 확대 위해 6726억원 증자
초고가 주식 발행으로 등록세 80억원 절약 효과

(서울=뉴스1) 박기락 | 2014-08-01 11:31 송고 | 2014-08-01 14:27 최종수정
포스코가 자회사인 포스코그린가스텍에 주당 5000만원짜리 증자에 참여한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에 1만배 배율로 증자에 참여하는 셈이다. 

일반적인 경우 증자 금액은 회사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포스코그린가스텍은 포스코의 100% 자회사로 투자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초고가 증자를 단행했다. 초고가 증자 덕에 포스코는 상당 규모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거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린가스텍은 시설운영자금 6726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주인 포스코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증자방식은 주주배정증자로 보통주 1만3452주에 대해 주당 5000만원씩 발행한다. 

포스코는 지난 4월 석탄 구매와 합성천연가스 생산·판매를 전담할 '포스코그린가스텍'을 지분율 100%로 신규 설립했다. 포스코그린가스텍은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해 화학업체에 재판매한다. 포스코그린가스텍은 설비 확대를 통해 여수와 광양 여천 일대 화학업체에 가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초고가주식 발행으로 절세 효과도 누리게 됐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자를 하면 자본금 증자 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주당 5000만원에 1만3452주를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은 6725억원이지만 자본금 증가액은 6726만원이 된다. 주식 등기에 따른 세금은 6726만원에만 매겨진다.

같은 금액을 증자하면서 주당 5000원에 1억3452주를 발행할 경우 자본금 증가액이 6726억원으로 치솟고 해당 자본금 증가에 대해 등록세를 내야 한다. 

유상증자의 등록세는 주식 등기로 증가하는 등기부상 증자금액의 1.2%다. 포스코그린가스텍이 할증 발행하지 않고 6725억원을 주당 5000원에 발행할 경우 납부해야할 등록세는 8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1주당 발행가를 5000원의 1만배인 주당 5000만원로 발행하면 명목상 증자금액은 6726만원에 등록세 80만원만 내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그린가스텍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총수가 200주라는 점을 미뤄봤을때 이미 유상증자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절세 부분도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증권가에서 주당 5000만원에 주식을 발행한 경우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인수할 당시였다. 당시에도 주당 5000만원에 주식을 발행,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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