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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할머니 살해 노숙인 범행 후 성관계

(광주=뉴스1) 김호 | 2014-08-01 07:38 송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할머니를 살해한 노숙인이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과 성관계까지 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주인 A(73·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5)씨가 경찰에서 "살해 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광주시 북구 한 건물 1층에서 2층 노래방 주인 A씨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시신을 노래방 주방에 유기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범행 후 노래방 내에서 잠을 잤다.

경찰은 이씨가 "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노숙하려는데 A씨가 항의하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자 당초 우발적인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씨가 A씨를 살해 후 성관계까지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애초에 성폭행이나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임에 따라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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