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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수용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제정안 확정뒤 연말 국회에 법률안 제출 예정

(서울=뉴스1) 이병욱 | 2014-07-31 14:17 송고
법무부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엘하우스홀)에서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도 사회와 격리시켜 별도 수용하고 관리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전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보호수용법에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기 종료 이후 별도로 격리 수용하되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징역형을 집행받는 사람보다 개선된 처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 등의 주제발표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폭력범죄의 일일 평균 발생건수가 58.5건에 달하는 등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과 같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고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흉악범죄자를) 사회 내에서의 관리·감독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수단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돼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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