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이 헌장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서비스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 잘못된 서비스를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동구는 헌장 운영 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 온라인 운영 중인 규제개혁 신고센터(www.gangdong.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3425-7227), 전자우편을 통해(hcs02@gangdong.go.kr) 제출하면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과 운영 규칙 제정으로 자유로운 규제신고와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은 규제개혁 요청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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