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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CC "새차 샀는데 알고보니 사고차?"

트렁크, 후미등 등 교체 흔적…폭스바겐 "사고차량 출고한 적없다"

(서울=뉴스1) 류종은 | 2014-07-31 09:18 송고
폭스바겐 4도어 쿠페 ´CC´(폭스바겐코리아 제공)© News1

폭스바겐이 4도어 쿠페 'CC'의 사고차량을 신차로 속여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 측은 사고차량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30일 5000만원이 넘는 폭스바겐 CC 4모션 신차를 구매했다. 그는 차량을 인도받고 나서 차체 표면에 가루같은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새차를 해도 가루가 지워지지 않아 A씨는 도장작업을 통해 가까스로 없앴다.

A씨는 며칠뒤 찾은 광택업체에서 사고차량인 것같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광택업체 사장은 "트렁크와 브레이크 등이 교체됐고 그 사이에 도색한 흔적이 보인다"며 "뒷부분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급 정비소 여러 곳을 찾아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정비소들은 법적 책임을 이유로 사고차량 확인서는 발행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에서는 신차 도장불량 상태를 확인하는데 구입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비소들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뒷범퍼 볼트 이상 및 부식 △트렁크 문 좌우 이격 △트렁크 표면 페인트 칠 △트렁크 하단부 기포 자국 △트렁크 고무 패킹 이격 △뒷범퍼 교체 흔적 등의 정비흔적을 갖고 있다.

A씨 CC의 이격이 맞지 않은 트렁크 문© News1

A씨는 "광택 전문점, 자동차 정비소 등에서 전문가들은 내차에 대해서 트렁크, 범퍼 후미등 교체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신차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차량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사 '클라쎄오토'는 A씨의 CC에 대해 사고 차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라면 원천적으로 차량 출고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힘들다"고 했다. 폭스바겐 측은 김씨의 요구사안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CC 사고차를 신차로 판매했다는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2월 CC 블루모션 차량을 구매한 B씨는 우연치 않은 사고로 자신이 사고차량을 신차로 산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운전석뒤 휀다쪽 사고를 당해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정비센터에서는 B씨의 차량에 대해 "혹시 이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냐"며 "판금을 형편없이 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일단 접수를 하고 도장 판금 전문가들에게 차량 상태를 점검받았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은 판금한 것이 확실한 사고 차량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PDI(차량 출고 전 점검)센터에서 사고차량을 출고한 이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교환이나 환불은 당연히 안된다는 입장이다.

B씨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해봤지만 이길 확률이 적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뒤 차량은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차례 멈추는 등 고장이 이어졌고, 수리도 여러번 받았다. 심지어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차 스스로 후진을 해서 뒷 차량과 추돌 사고를 내기도 했다. B씨는 여전히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폭스바겐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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