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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송금’ 고교동창 징역 3년 ‘실형’

삼성물산 계열사 재직 당시 회삿돈 17억원 빼돌린 혐의

(서울=뉴스1) 김수완 | 2014-07-30 11:50 송고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12)군에게 억대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 전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지난 4월19일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12)군에게 억대의 양육비를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총장의 고교동창 이모(56)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계열사인 C사 재직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7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같은달 28일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군에게 송금한 돈은 횡령자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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