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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여성 몰카 찍은 30대 베트남인 입건

(부산=뉴스1) 조원진 | 2014-07-29 14:11 송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29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로 베트남인 A(30·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2시50분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 10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다.
노출이 있는 여성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수상히 여긴 해경은 A씨에 대한 검문검색을 벌여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확보, A씨를 붙잡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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