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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이상 아파트 관리비 10%오른다…부가세 과세검토

(세종=뉴스1) 민지형 | 2014-07-29 10:09 송고
아파트 단지. © News1 최영호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1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 14년간 연장해 실제로는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올해 말까지 해당 부가세 면제조항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매겨지게 됐다.

다만 기재부는 과세 대상을 165㎡(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갑자기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데 이들 가구에 한꺼번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어 과세 대상을 대형 아파트 이상으로 좁힐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안을 여러가지 방향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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