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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매각작업 '청신호'

(서울=뉴스1) 임해중 | 2014-07-25 19:35 송고 | 2014-07-26 00:14 최종수정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되면서 매각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가 동의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채권 중 23%를 차지하는 일반상거래채권 29%는 현금변제(10년 현금 분할상환)하고 71%는 출자 전환한다. 일반상거래채권은 협력업체, 자재업체들이 보유한 회생채권을 말한다.

또 전체 채권 중 77%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대여채무 중 27%는 현금변제, 73%는 출자전환한다. 금융기관대여채무는 채권자협의회가 보유한 회생채권을 말한다.

이번 인가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낸 쌍용건설은 국·내외 영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신규수주 적극 나설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법정관리 중에서도 8100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세인트 레지스 랑카위 호텔·컨벤션센터' 본공사를 수주했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절차도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만큼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영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8월 중순부터 매각 주관사 선공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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