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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자연 소속사' 대표, 2심서 배상액 10배 늘어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 김종승 대표에 7000만원 배상

(서울=뉴스1) 전준우 | 2014-07-27 07:30 송고

 

 

2009년 자살한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5) 대표가 배우 이미숙(54)씨와 송선미(40)씨,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34)씨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제기한 소송 2라운드 배상액이 10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김 대표가 유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김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는 김 대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배상액을 10배 증가시켰다.

 

원심과 같이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유출하여 김 대표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미숙씨와 송선미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씨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장씨의 사망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활용했다"며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자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단정적으로 장씨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김 대표에게 있다는 언급을 해 결정적으로 김 대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김 대표와 이미숙·송선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악화된 상태에서 김 대표를 공격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장씨의 죽음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적 목적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때 성공한 연예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김 대표가 이 사건 무렵 일본으로 도피했고 유씨의 행위로 인하여 김 대표가 사회적·경제적 평가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둔 뒤 2008년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이미숙씨와 송선미씨도 김 대표와 갈등을 빚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유씨가 설립한 회사로 옮겼다.

 

이후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씨가 사망하자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 대표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대표는 "이미숙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공갈·협박했다"며 최근 또다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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