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용산 화상경마장‘ 용산구민 바람만으로는 주민투표 불가

“화상경마장, 중앙정부 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 아냐“

(서울=뉴스1) 고유선 | 2014-07-25 15:39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용산 시범개장으로 용산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 주민들의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면 '화상경마장 폐쇄·이전' 등 용산구민들의 바람을 마사회에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화상경마장 사업은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까닭에 용산구민들의 바람이나 노력만으로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어렵다는 게 서울선관위의 결론이다.
주민투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화상경마장 폐쇄·이전과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 관심이 높아졌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화상경마장을 찾은 자리에서 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마사회측에서 (화상경마장 설치에) 찬반양론이 있다고 하니 주민투표로 의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수치화해 마사회에 제시할 경우 이같은 자료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제안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용산구민들의 요청만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긴 어렵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다루는 투표인데 이번 사안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용산 화상경마장은 정부주도 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주민투표의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략)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용산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
주민투표는 19세 이상 주민(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지자체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투표가 무산된다. 25.7% 투표율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고 끝났던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처럼 말이다.
주변 성심여고 학생들까지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지, 혹 투표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마사회와 구민들이 다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e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