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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채용비리’ 김현자·조희문 결국 ‘실형’

법원 “교수 채용 비리 근절 위해 엄정 처벌 필요”

(서울=뉴스1) 김수완 | 2014-07-25 15:40 송고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무용의 ‘거장’으로 활동해왔던 김현자(67)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장이 ‘한예종 교수 채용 비리’에 휘말려 결국 교도소로 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김 전원장과 함께 기소된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장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김 전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원장의 제자 정모씨와 정씨의 남편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법정에서 김 전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김 전원장은 “정씨의 교수 채용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했고 조 전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원장과 조 전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예종 교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교육·예술계의 자정 노력에도 교수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원장의 경우 한국 무용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과 잘못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원장은 한예종 무용원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정씨 부부로부터 사례금 형식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위원장도 위 과정에서 한예종 총장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 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시작된 한예종 무용원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전공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총괄했으며 정씨는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9월 부교수로 채용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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