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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 전환 내년으로 연기

조희연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면접선발권 박탈"

(서울=뉴스1) 안준영 | 2014-07-25 14:38 송고 | 2014-07-25 17:26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7.25/뉴스1

2015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추진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적용 시점을 1년 뒤로 연기한다. 자체적으로 도입한 공교육영향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다 다음달 13일까지 입시안을 확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6학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는 등 '자사고 폐지'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영향평가지표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고 취소 절차에 따른 시일이 촉박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기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로는 자사고 직권 취소에 해당하는 ▲회계 부정 ▲입시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문제가 있는 학교조차 걸러낼 수 없었다"면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자사고 태스크포스(TF)가 만든 공교육 영향 평가지표를 적용할 경우 반대로 평가 대상 14개교를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영향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다 현 시점에서 2015학년도 전형 일정에 차질을 줄 경우 지금까지 자사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1년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자사고의 입학 전형은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위해 강온 양면작전을 전개한다.

올해 평가대상 14개교와 내년 평가대상 11개교 등 모두 25개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 자진 취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반납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앞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시한이 9월인 관계로 일반고 자진 전환 적용시점은 2016학년도다.

올해 평가대상 14개교 중 버티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달말까지 자사고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다음달말까지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지정 취소 후보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회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퇴출 학교를 발표한다. 다만 지정 취소되는 학교의 입학 전형 적용시기는 2016학년도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고 신입생 전원을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 이후 자사고는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당시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학년도 전형부터 서울의 24개 자사고는 ‘추첨→면접’의 2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자사고 지원자격을 부여하되 1차에서 입학정원의 1.5배를 추첨으로 추린 뒤 2차 면접을 실시해 학생을 뽑도록 했다.

내신성적 족쇄를 푸는 대신 면접을 끼워넣은 것인데 교육계에서는 기존 전형방식보다 자사고에 더 큰 선발 자율권을 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사고가 면접에서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들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는 우선 추첨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에 굳이 면접을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우수 학생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자사고 전입이 수시로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학시기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정시기에만 자사고 전학을 허용하면 지금처럼 우수학생들을 싹쓸이하는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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