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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으로 감형

“범행 뉘우치고 참회, 가족들 극형 면해달라 탄원”

(서울=뉴스1) 전준우 | 2014-07-24 15:16 송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참혹하고 반인륜적으로 범행 대상이 직계 존속이고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별다른 악감정 없는 형도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연인을 거쳐 결혼한 아내가 정씨의 어머니와 심각한 불화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정씨는 부친의 상속재산 또한 분할받지 못했다"며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금전적 동기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도 법정에서 모두 밝히는 등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고 죄책감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정씨의 가족들이 극형만을 면해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도박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해 8월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김모(58)씨와 형(32)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의 시신을 훼손한 후 아내 김모씨와 함께 강원 정선, 경북 울진 등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 등)도 받았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며 배심원 평결에 따라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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