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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순천 별장 압수수색 때 벽 안에 은신”(2보)

은신공간서 10억 상당 현금·외화 발견

(서울·인천=뉴스1) 진동영, 홍우람 | 2014-07-23 17:55 송고 | 2014-07-23 18:02 최종수정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도망치지 않고 도피공간으로 마련된 별장 벽 안 공간에 숨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착수 후 수사상황을 밝히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했던 여성 신모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유 전회장이 별장 내 은신처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진술 확보 후 급히 별장으로 내려가 현장을 확인했고 별장 2층에서 통나무 벽을 잘라 만든 3평 남짓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간 안쪽에는 잠금장치가 있었고 외부에서 입구에 딱 맞도록 통나무를 잘라 끼워 위장한 상태였다.

검찰의 재수색 당시 유 전회장은 해당 장소에 없었고 유 전회장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2개만이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4, 5번으로 기재된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한화 약 1억6300만원)이 있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체포 후 5월28일 검찰조사 당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 성명 불상의 남자가 유 전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시 잠에 들었다 깨보니 유 전회장이 혼자 사라지고 없었다”며 "압수수색 당시 이미 유 전회장이 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던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양회정(56)씨의 처제 유모씨 등 조사를 통해 양씨가 “(압수수색 후) 유 전회장을 순천 인근의 숲 속에 내려주고 왔다”는 얘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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