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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성추행 한 현역대위 '해임' 결정

(서울=뉴스1) 배상은 | 2014-07-23 10:41 송고

해군이 함정 내에서 후배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현역 A 대위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군 당국이 성추행 피의자를 해임 결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해군 관계자는 23일 "전날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지난 3월 말께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임안이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 대위는 강제 전역되게 된다.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전투력 저해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 3월 말 초계함에서 여군 숙소에 들어가 여군인 B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보직해임 됐다.
A대위는 지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함정에서는 부함장인 C소령도 세면장 등에서 B소위에 "어깨 좀 주물러 봐라"는 등 성희롱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관계자는 "C소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라며 "C소령의 소속이 계속 변경돼 조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해군에서는 지난 11일에도 한 호위함 함장인 D중령이 부하들과 회식중 만취한 상태에서 여군 간부 2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는 등 성추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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