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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기소는 했지만…'스모킹 건'은 못찾아

(서울=뉴스1) 박현우 | 2014-07-22 19:14 송고

20일간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22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과 김 의원 지시로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팽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김 의원의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살해 동기 등이 개운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대포폰, 살해도구 등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법원이 법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와 김 의원이 팽씨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사용했던 대포폰 등 김 의원의 살인교사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두 가지 다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대포폰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하며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김 의원의 살인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대포폰을 찾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검찰도 "살인교사를 지시한 녹음파일이라든지 이런(직접증거)가 나오길 우리도 원했지만 못찾았다"며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을 찾아서 압수하면 무궁무진한 증거가 나올 수 있었는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대포폰으로 주로 연락하던 팽씨가 몇 차례에 걸쳐 김 의원 휴대폰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부 복구했다. 그러나 '송씨를 살해하라'는 등 김 의원이 팽씨에게 직접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내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이 문자메시지를 복구했다며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팽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꺼니까 초조해 하지마라', '만약 뽀록(들통)나면 넌 빠지는 거다' 등 '간접적인 내용'이 전부였다.

검찰은 이날 "내용이 공개되면 재판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증거의 10분의 1만 공개하는 것"이라며 "재판때 공개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살인교사 입증을 위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할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또 송씨가 자신 소유 빌딩이 있는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는데 김 의원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송씨가 "(금품 받은 내역 등을)폭로하겠다"며 압박한 게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청부하게 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씨가 가족 등 지인에게 "곧 용도변경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는 진술과 김 의원이 실제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해 힘쓴 사실이 있다는 건 확인했지만 두 행위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살인 동기로 지목되려면 주변인들의 "김 의원이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는 식의 '용도변경'을 위해 힘쓰는 주체가 김 의원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진술이 필요하지만 해당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초기 경찰조사에서 용도변경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경찰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다른 통로를 통해 확보한 정황 증거는 있다"고 말했다.

또 송씨가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 의원 관련 행사에 수건 등을 지원해 주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김 의원이 송씨를 살해할 만큼의 폭로 압박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김 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수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법률상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살인교사에 대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다른 경우에도)살인교사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모바일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 수많은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김 의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사 6명 등 총 23명을 투입해 20일간 김 의원과 팽씨 자택, 김 의원 보좌관 자택, 송씨 사무실 등 7곳을 추가로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참고인 26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벌여 정황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의 차명계좌 등을 조사하고 김 의원의 대포폰 등 휴대폰 3대와 팽씨의 휴대폰 2대 등 총 7대의 휴대폰 저장내용을 복구·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살인범의 자백이 있고 정황증거가 많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살인교사가)입증됐다 본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정황이 이 사건에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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