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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억’, 변사자 최초 신고자에 지급될까?(종합)

(서울=뉴스1) 이병욱 | 2014-07-22 14:46 송고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입구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힌 가운데, 유 전회장에게 걸린 5억원의 현상금 향배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회장의 검거를 위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때문에 한 때 유 전회장이 머문 것으로 알려진 순천 일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박모(77)씨가 신촌리 야산 밑 자신의 매실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박씨와 경찰은 시신이 유 전회장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오후 송치재 별장에서 유 전회장의 흔적과 함께 차량 수십 대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제보였지만, 검경이 유 전회장을 놓치면서 현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사체의 최초 신고자 박씨가 경찰에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라고 신고했는지,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현상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유 전회장 검거가 아닌, 시신 발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포상금 전액을 받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은 전남순천경찰서에 설치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장은 순천서의 수사과장이 맡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woo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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