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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출국 전 못줘”…논란 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 2014-07-22 10:45 송고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은 앞으로 ‘출국만기보험금’ 형태로 운영된다.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후 고국으로 돌아가면 14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수령할 보험금액을 확인하고 출국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며 “다만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출국 후 해외계좌를 통한 수령이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을 수령해 출국하는 방법 등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두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건을 무시한 반인권적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형태와 사업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2일 “미등록자(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써 반인권적 행정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민 보호단체들은 물론 이주민 공동체들도 이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개정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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