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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학교로"(종합)

김정훈 위원장 등 31명 미복귀…교육부 징계 여부 주목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7-17 03:42 송고 | 2014-07-17 04:57 최종수정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학교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가 전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전임자 일부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70명의 전교조 전임자 중 학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39명으로 복귀 시점은 18일로 예상된다.
나머지 31명은 교육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전교조 본부나 지부에 남는다. 미복귀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 전임자가 10명이고, 시·도 지부 전임자가 2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전북이 4명이다. 이어 경기, 경북이 각각 2명이고 강원, 경남, 대전, 울산, 인천, 충남, 충북이 1명씩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 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며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임자 일부 복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늘 결정에 대해 복귀자, 미복귀자간 견해 차이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의 활로를 되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뒤 질의응답에서 미복귀자의 지역안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현 정책실장은 "12월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 인력이 필요해 절반 정도는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본부와 서울지부에 최대한 인력을 많이 남기고 지부는 가급적 현장 중심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해서 전교조 직책을 사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전임자로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장 간부들을 선출해서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전임자 일부가 복귀하는 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후속조치에 대해 일정 부문 노력을 보여 준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교육부도 전임자의 임기를 12월31일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미복귀를 결정한 30명은 단순히 최소인원이 아니라 전교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뼈대"라며 "최소한의 전임자를 인정하라는 것은 애걸이나 간청 아니라 당당한 요구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3명의 진보교육감 중 (만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12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교육감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에 따른 조직의 활동 방향과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안으로 대규모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야권과 공조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총(ITUC) 등 국제기구와 함께 법외노조에 항의하는 국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전원 버티기'라는 강공 작전을 포기하고 '성의 표시'를 했지만,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절반 정도의 전임자만 학교로 돌려보낸 상황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전교조 전임자 전원 복귀 시한을 21일로 늦췄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복직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조치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통보한 상태다.

교육부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전력으로 볼때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31명에 대해서도 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이날 결정에 대해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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