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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비방 시위, 현대글로비스 명예훼손까진 아냐"

법원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7-15 20:29 송고 | 2014-07-15 23:22 최종수정

중고차사업 등을 운영하는 현대글로비스가 본사 앞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회장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시위일지라도 현대글로비스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현대글로비스가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는 경매시스템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여러차례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A씨는 2013년 12월과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현대글로비스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특허탈취'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및 서울 강남구 현대글로비스 본사 앞에서 "정몽구 회장님! 내 특허 가지고 아드님 중고차 장사하는 거 아시죠!"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세워놓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글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시켰지만 시위까지는 막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적시된 내용은 현대글로비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로 정몽구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임원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정 회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위가 결과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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