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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입찰 2위 업체, 입찰중지 가처분신청

팬택씨앤아이측 "웹케시, 제안 요청서 준수사항 위반"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6-26 22:58 송고
© News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서 2위를 차지했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씨큐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씨큐로 측은 "지난 26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협상과 계약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씨큐로 측은 입찰절차 중지 이유로 "웹케시 컨소시엄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기술제안서' 상의 소요자금보다 21%(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업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가격 평가에 있어 높은 점수를 취득해 제안요청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이 '기술제안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가격제안서' 평가에서 웹케시 컨소시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은 공개입찰 결과 89.3035점(기술 72.8632점, 가격 16.4403점)을 받아 91.1565점(기술 71.3107점, 가격 19.8458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웹케시 컨소시엄에 이어 2위에 올랐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앞서 지난달 27일 웹케시 컨소시엄이 입찰에 앞서 제시한 위탁수수료율과 실제 입찰제안서에 써낸 위탁수수료율이 달랐다는 점을 들어 웹케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배제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웹케시 컨소시엄 측의 소명 자료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수수료율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자격 박탈이나 사업권을 취소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해 협상을 재개했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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