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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민간단체, 꽃동네 오웅진 신부 재항고

(충북=뉴스1) 장동열 기자 | 2014-06-25 00:21 송고
충북 음성 꽃동네. © News1 DB


충북 음성지역의 민간단체 회원들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대전지검의 기각 결정과 관련,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오 신부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7월 24일 시작돼 재고발, 항고, 재항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지청은 오웅진 신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대전고검도 (기록 검토만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토지 매매 대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승복할 수 없다. 30억원의 출자된 재단자금 사용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결대로 꽃동네재단 재산이어야 할 349필지(62만7000㎡) 토지가 영리법인으로 귀속됐음에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 이사인 임광규 변호사는 고발 당시 “꽃동네 유한회사는 수도자가 농사를 지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한 꽃동네 공동체”라며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은 꽃동네로 들어가고, 사실상 모두 꽃동네 재단에 귀속된다”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꽃동네 윤심덕 수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리는 늘 승리한다”면서 “금광개발을 하는 업체와 유착된 사람들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과 9월 "오 신부 등이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매입한 뒤 청주교구 명의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자신이 최대 주주인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대전지검에 항고했었다.

오웅진 신부는 11년전인 2003년 후원금과 보조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고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음성 꽃동네는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키로 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pine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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