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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개편안 재고" 촉구

"최저임금 현실화 선행없이 하한액 낮추면 노동자 생계 위협"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6-23 11:26 송고 | 2014-06-23 22:59 최종수정
© News1 손형주 기자


한국여성민우회(대표 박봉정숙·김민문정)는 23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 실직 노동자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90% 지급(1일 상한액 4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민우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행 실업급여 체계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대한민국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 58.6%의 절반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민우회는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인 5210원은 한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인 621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이다"며 "주5일 8시간씩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월 최저임금 108만8890원은 인색하게 책정된 보건복지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32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취업은 커녕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이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게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는 식으로 개편하려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실직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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