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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창극 군복무中 대학원 재학은 징계사안"

전해철 의원실, 국방부 대면보고로 확인
文측 "해군참모총장 승인"…軍 "허가기록 없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6-21 02:55 송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2014.6.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역사인식 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중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녔던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징계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방부 관계자의 대면보고를 통해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재학(1974년 3월~1975년 7월)과 관련해 허가 등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갑종 위탁생'이 아닌데도 주간 대학원을 다녔는데, 인사기록에 문 후보자의 보직,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 시험일자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 재학 승인과 관련한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1970년 개정된 '군위탁생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 수학은 갑종 위탁생으로 임명된 경우 가능하다. 갑종 위탁생은 '수학한 후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현역 장교로 지원에 의해 선발·임명된 장교를 말한다.

전 의원실은 문 후보자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가 "군내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대학원 재학 초기 적발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문 후보자 측은 "문 후보자는 당시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돼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군 인사기록 확인 결과 문 후보자는 복무 기간에 사천함 갑판사관, 해군본부 비서실 2차장 부관, 해군본부 기참부 관리제도담당 등 3개 보직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과 관련한 허가서 등도 없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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