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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톡톡] 후보자가 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하면 위법?

(충남=뉴스1) 한기원 기자 | 2014-05-30 07:32 송고

6·4지방선거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사전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에 나서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단위로 처음 도입됐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투표소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받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 전 각 후보별 선거사무실에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해왔다.

주요 제한·금지사례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한 언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사전투표일에도 선거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조항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날 몇몇 후보들이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사전투표에 임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관위 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나 선거운동을 하다가 투표하러 온 후보자에게 옷 갈아입으러 집에 다녀와라 할 수 없지 않냐”며 “법을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적용치 않고 유권해석을 통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고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취지로 봤을 때 후보자가 운동복을 입구 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사전 투표소 안에 들어 갈 때는 폐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전선관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선거법 166조 3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 256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hks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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