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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사기' 평생교육원장 입건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5-23 01:04 송고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 발급한 혐의(사기)로 사설 평생교육원 원장 A(69)씨와 강사 B(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7일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C(60·여)씨 등 47명에게 6시간 연수를 이수하게 한 뒤 '건강전통식품 교육지도사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 발급한 혐의다.
이들은 연수비를 포함해 1인당 34만원씩 받아 모두 1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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