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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질식사고 발생한 후성·SK케미컬 안전진단명령

(울산=뉴스1) 이상록 기자 | 2014-05-09 01:34 송고 | 2014-05-09 02:34 최종수정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발사고와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성과 SK케미컬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와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불산 취급업체 후성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
옥외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SK케미컬에 대해서도 안전진단명령을 곧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지청은 후성과 SK케미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오후에는 2곳의 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남구 매암동 후성에서는 8일 오후 6시27분께 LNG가열버너 수리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조모(32)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 6시34분께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울산공장의 경우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세정작업을 하던 서모(49)씨 등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서씨 등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SK케미컬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 측정을 할 방침이다.


evergre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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