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여제자를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정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23일 오후 5시30분께 학생부실로 A(13)양을 부른 후 A양을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가 하면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튿날에도 학생부실로 A양을 불러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교사로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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