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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찢은 검사 공용서류손상 약식명령 청구

변호사 접대 받아 면직된 검사…취소 판결따라 재징계 청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4-11 08:21 송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 등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날 김 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품위손상을 이유로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지난달 26일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기려다 적발된 양식업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김 검사는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경찰관들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는 등 폭언을 퍼붓고 영장신청서를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포항지청에 근무할 당시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34만~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2012년 4월 면직된 권모 검사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재징계 청구했다.
권 검사와 박 검사는 면직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돼 지난 2월 17일 복직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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