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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믿고 몸 맡기는데…" 판사가 의사 질타

광주 조선대병원 의사들 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법정 무책임 발언…재판장 "의사윤리에도 어긋나"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4-09 07:07 송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재판장이 쓴소리를 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조선대병원 의사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 C씨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행위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C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의료행위 중 주의를 게을리 해 결국 C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병명 진단은 병리과 소관이다"며 "환자를 숨지게 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선천성 거대결장이 의심된다는 말을 보호자에게 수차례 했다고 하기도 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자신이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판사는 의사들의 이 같은 발언과 입장에 유·무죄 판단을 떠나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환자들은 (전문의든 전공의든) 믿고 몸을 맡기는데…"라며 "(피고인들의 발언과 입장은) 의사윤리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자 C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따져보더라도 의료진인 A씨와 B씨의 입장과 발언이 지나치다는 점을 비판한 셈이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조사 등을 위해 다음달 공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유·무죄 결론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가 끝나면 난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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