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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전 대주 회장 노역장 유치 중단(종합)

벌금채권으로 허 전회장 재산압류 등 가능성 검토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3-26 08:56 송고 | 2014-03-26 09:21 최종수정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송대웅 기자


검찰이 1일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단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에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형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검은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벌금도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허 전회장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등 조치를 해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회장은 22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25일부터 교도소 청소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다.

즉 재산이 있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더라도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 납부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허 전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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