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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가출청소년 유인 성매매 시킨 20대 구속

(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 2014-03-25 06:10 송고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가출청소년을 스마트폰 채팅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올해 2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가출청소년 10명을 유인,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몸이 아픈 청소년들에게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도망친 청소년에게는 '가족·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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