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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자21, 허재호·검찰·법원 조목조목 비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3-25 04:51 송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두고 민변과 참여자치21이 공동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허 전 회장과 검찰, 법원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우선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1000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항소·상고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했다.

두 단체는 "검찰은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의 소추권과 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며 "검찰은 허 전 회장만이 항소·상고하게 방치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독무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선고유예 구형, 항소포기는 의중을 알 수 없는 갈지자(之) 행보로써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허 회장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이 양정한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 5억원은 일반 형사범 5만원의 1만배에 달하는 차별"이라며 "법원의 재량은 존중하지만 재량이 자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허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은 선박왕 권 혁(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 3억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억1000만원)과 비교해도 최대이고, 유치기간은 50일로 최단기 신기록"이라며 "벌급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1일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KNC건설이라는 대주그룹 후신 그룹을 현지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피성 출국으로 벌금은 내지 않고 뉴질랜드의 최고급 주택에서 호의호식하고 카지노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 전 회장은 귀국 후에도 미납 벌금을 내기는 커녕 50일 노역장 유치를 통한 벌금 탕감을 선택했다"며 "현재 상당한 재산이 있어보이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0년 1월 21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금액(일당)은 하루 5억원이기 때문에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루치를 제외하고 49일만 노역장 생활을 하면 미납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는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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